BMW 차량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법무법인 해온이 1일 밝혔다. 해d온은 BMW 차량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해온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2차 소송 참여자 모집에 848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앞선 1차 소송까지 합쳐 참여자가 모두 2076명으로 늘었다.

1차 소송 모집은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당시 1228명이 참여했다. 해온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소송 역시 렌터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정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소송참여를 원하는 리콜대상 차량 차주는 해온에 팩스나 이메일(heon@heonlaw.co.kr)로 차량등록증 사본과 연락처 등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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