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지역 도로 우후죽순…“업무과다” 구청 단속 안해

▲ 청주시 미원면의 한 도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즐비해 있는 모습. 임용우 기자
도로주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청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지방 지역의 도로인 경우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은 행정구역명, 교차 도로명, 공공시설명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1년에 1만 7250원의 도로점거비용을 내고 3년 주기로 계약이 이뤄진다.

하지만 도로를 살펴보면 식당, 골프장은 물론, 미용실까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특히 외곽지역 도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미원 인근 주변에는 한 곳에 10여 개의 사설표지판이 꽂혀있다. 공익성이 없다보니 엄연한 불법이다. 청주시의 경우 단속권은 각 구청들에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들이 인력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계도한다는 것이 청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관내 사설안내표지판의 정확한 수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원3거리에 민원이 발생하며 13건의 계도조치를 내렸다. 이때 주어진 계도기간은 한 달로 3차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명령이 이뤄진다.

계도 조치에도 상인들은 시답지 않다는 입장이다. 점검기간에 잠시 회수했다가 다시 꽂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 윤기섭(45) 씨는 “청주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이 판을 치고 있다”며 “분명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는 길일텐데 담당 업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표지판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것을 보면 눈쌀이 찌푸려진다”며 “단속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 해결을 위해서 몸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인력이 적고 업무가 많다보니 전수조사에 나서지 못 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가 워낙 적어 대부분이 불법사설안내표지판으로 적발되면 계도하겠다”고 해명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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