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전 갑천네거리 부근 등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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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주행하다 잠시 한눈을 판 운전자들 차량에 치여, 어린 아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민소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경 대전 서구 갑천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속도로 주행했다.

그러다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이모(7) 군을 뒤늦게 발견해,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중증 폐좌상 및 외상성 폐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됐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운전자로 인한 어린아이 사망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5살이었던 아이는 사망하고 아이의 엄마는 꼬리뼈가 부러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구급대원이었던 아이 엄마가 급히 달려가 심폐소생술도 해봤지만, 아이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고, 앞서 과속방지턱을 넘어오면서도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부부는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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