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화물차의 운행제한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올 3월 적재불량차량 고발건수는 3387건이다. 이는 전달보다 108.7%나 늘어난 것으로 화물차 교통량이 전달 대비 8.1%포인트가 늘어난 것에 비교하면 위반차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가 부실한 화물차들로 인해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은 단순한 타이어 펑크가 아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흉기이다.

또 화물차에서 돌이나 흙이 도로에 떨어지면 이것을 치우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부르게 된다.

도로공사는 화물적재함에 천막과 결속용 밧줄 등을 허술하게 부착한 경우나 적재함을 닫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 또한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부주의로 한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한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운행을 해야 한다.

운전자의 올바른 적재물 관리가 내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