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에 유리한 자료 게시

대전의 한 교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특정 대전시교육감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등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고교 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를 개설, 지인 500여명을 초대해 교육감 선거 한 후보자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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