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1심서 직위상실형 “윤리특위 등 자정 대책 없어”

지난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병진 도의원(자유한국당·영동1)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도의회가 의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만든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직 의원의 직위상실 위기는 앞서 18년 전에도 있었다. 2000년 7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재수 전 의원 등 5명이 구속됐다.

박 전 의원은 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도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14년 12월 ‘충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등을 엄격 규제하려 했다. 조례 12조에는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까지 했다. 행동강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 거래가 발생하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도의회의 자정 노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은 “4년 전 만들어진 행동강령이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윤리특위 등 자정 대책 없이 의원 스스로의 도덕성과 양심에만 맡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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