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항목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과서 등은 초·중·고 공통으로 지원된다. 중·고교에는 교복비가 추가 지원된다.
초·중학교와 다르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고교에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이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자연재해 피해가구 학생 137명이 교육비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서 지난해만큼 호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연재해 피해가구 접수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복비 지원 범위가 한부모 가정 등에서 법정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