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 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