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달 입찰 공고 분부터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Good Recycled, GR)’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계 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각각 개정,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의 경우 입찰시 가점을 받는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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