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내달 말까지 대전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폭염 속 유아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학원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원에서 입력한 시설 및 차량 정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중점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특히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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