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벽지학교와 농촌학교 외에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 연구학교도 초빙 금지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의 예외는 총 근무기간 중 1회만 가능 △교육부의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 이다.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1일자 전보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인사제도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연중 확대하겠다”며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