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초빙교사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9학년도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3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 ‘초빙교사제 개선’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특별 전보를 축소하고 성실한 학생지도와 근무로 교육 실적을 거둔 교원을 우대하는 등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개선해 인사 불만요인을 최소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초빙교사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벽지학교와 농촌학교 외에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 연구학교도 초빙 금지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의 예외는 총 근무기간 중 1회만 가능 △교육부의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 이다.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1일자 전보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인사제도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연중 확대하겠다”며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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