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9일 ‘2019학년도 대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의 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기본 계획 변경 공고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희망할 경우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1희망은 제외하고, 2~5희망에만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예정자 사정 방법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자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불합격자를 합해 내신 성적 순위로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한다.

동시 지원자의 희망 배정 방법은 일반 배정자에 포함해 배정하되, 2…5희망에 따라 일반 배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한다.

기본 계획 변경에 따라 자사고 등 불합격자를 포함한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가 내년 1월 7~11일로 조정됐고, 배정학교는 1월 25일 발표한다.

시교육청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기본 계획의 변경은 고입 전형을 준비하는 일선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사전에 들어주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안정적인 고입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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