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또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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