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각도조절기등 버젓이 판매

최근 승용차를 몰던 홍모(23·청원군 현도면)씨는 지난 3월 자동차 용품점에서 7000원을 주고 구입한 번호판 각도 조절기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25일 청주서부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인 과속감시 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입한 번호판 각도 조절기가 홍씨를 범법자로 몰고 간 것.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용품들이 자동차 용품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등 판을 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져 알아보기 어렵게 될 경우, 부착 및 봉인 등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용품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무인카메라 단속 용품은 스프레이식 적외선 반사제, 번호판 각도조절기, 형광펜, 아크릴 패널, 접착식 번호판 등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가격 또한 7000~3만원대로 저렴하다.

이처럼 시중에 나돌고 있는 불법 용품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판매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 행위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운전자 최모(34)씨는 "최근 자동차 용품점에 들러 경찰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접착식 번호판을 싼값에 구입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 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용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명확하게 불법 행위로 규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동안 유행했던 특수 스프레이나 번호판 가리개는 밤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번호판에 반사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며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재광·박연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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