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조사에 따른 과다환급액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15% 감경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15%의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이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