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