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지원대책으로는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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