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부터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권 제도’란 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2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2국)에 제출해야 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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