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2국)에 제출해야 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기자명 이인희 기자
- 승인 2018년 07월 18일 19시 32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7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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