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부경찰서는 24일 가짜 휘발유 수만ℓ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강모(35·청주시 용암동)씨와 스리랑카인 J모(35)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부터 청원군 옥산면의 한 폐창고에서 시너와 톨루엔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 4만 5000ℓ를 만들어 소매상 등에 공급, 3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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