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를 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