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는 지난달 15일 세종상공회의소 설립 등기 완료에 따라 대전상의 관할 구역에서 세종시를 삭제하는 한편 현재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회비 조항을 수정했다. 또 의원 정원을 95인에서 100인으로, 특별의원 정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등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특별의원 회비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업무효율성 향상 및 수익 증대를 위한 회비규정 중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