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은 지난 29일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11개사 25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지정 물품 중 △㈜이지닉스 LED다운라이트△ ㈜고비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 8개사 20개 품명은 3~4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0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5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삼보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등 3개사 5개 제품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되고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진입한 품질보증기업들은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비용 절감,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우수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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