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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대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내달부터 기존의 서면 등록증을 대체하는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등록증은 서면으로 발급돼 권리이전(양도)과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특허청은 대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내달부터 기존의 서면 등록증을 대체하는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등록증은 서면으로 발급돼 권리이전(양도)과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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