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내달부터 기존의 서면 등록증을 대체하는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등록증은 서면으로 발급돼 권리이전(양도)과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