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충남 예산에서 1만 번째 가입자가 나왔다.

농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27일 예산지사에서 농지연금 1만 번째 가입자인 김모(74·여) 씨와 가족에게 가입축하와 함께 장수기원금을 전달했다.

김 씨는 “가입을 고민할 때만 해도 평생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농사지어온 땅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망설였지만 자녀들의 권유와 이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는 할머니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같은 개념으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 중 현재 보유농지가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9999번째 가입자와 10001번째 가입자에게도 각각 장수기원금 지급했다”며 “이처럼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데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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