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사 등 막강권한 불구, 유권자 무관심…묻지마 투표

교육감은 ‘교육 소(小)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산, 인사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 한해 집행하는 예산만 2조 6000억원이 넘고, 교육감은 2만여 명의 인사권을 갖는다. 하지만 교육감은 광역·기초단체장에 비교해 유권자 관심이 떨어져 교육감 선거 때마다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여론조사에서 투표할 교육감 후보에 대해 ‘없다’, ‘모르겠다’고 답한 유권자가 30%에 달했다.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학부모가 아니면 교육감 후보에게 눈길을 주기 쉽지 않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과 기호로 구분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원 후보와 달리 투표용지에 이름만 표기된다.

후보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름만 나오니 투표용지에 이름이 제일 앞(왼쪽)에 나온 후보를 찍는 ‘묻지마 투표’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선거구별로 이름 배열 순서가 바뀌는 ‘교호 순번제’를 채택했다.

교육감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가 광역 단위로 치러진다는 점에 있다. 교육감은 도지사나 광역시장처럼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에서만 선출된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들이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맡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나 군수처럼 교육감을 알기란 사실상 어렵다.

반면, 도지사나 광역 시장 등은 국회의원이거나 기초 단체장을 역임하는 등 다수의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능력과 정책을 검증받는다. 교육자치라는 좋은 취지에도 깜깜이 선거로 다른 선거 못지않게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직선제 시행 이후 당선된 교육감은 34명인데 이 중 13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당선무효·선고유예·사퇴 등의 불명예를 안았다.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직선제 폐지를 포함해 단체장 러닝메이트 도입, 지방선거와 분리 등이 제시됐지만 반짝 논의에 그쳤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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