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청주시 흥덕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이랜드리테일-상인회 상생협약 조인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성수 기자
상인회와 운영권 인수업체간 갈등으로 단전 등 어려움을 겪어왔던 청주 드림플러스가 2년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은 11일 드림플러스 7층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관리비 납부 문제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취득 및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상인회가 이랜드리테일이 한국전력공사 등에 납부한 드림플러스 관련 공과금 10억 4000여만 원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관리비 납부 분쟁이 종결됐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추천하는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장석현 상인회 대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랜드리테일과 함께 상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는 “상생이라는 큰 결과물을 이끌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난해 10월부터 ‘드림플러스 갈등’을 중재해온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 커다란 이슈였던 문제가 해결돼 시민들에 대한 보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 상인, 정치가 만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생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중소상인, 청년, 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플러스는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 측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고소 건은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는 지난 3일 A법무법인 변호사 4명 등을 사문서 위조와 변조사문사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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