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가 1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선거연령 하향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은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만 18세로 투표권이 없는 박호민 학생은 1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한 조장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충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정치적 기본권이자 청소년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4월 국회에서 조속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 지역 3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결성된 이 연대는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등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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