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현 정부 100일을 맞아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69.4%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검찰권 악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고,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는 달리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자백 강요, 회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현행 법체계는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검사의 종결 처분까지 피의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경찰로서는 공소권이 없는 명백한 사건까지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송치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기소권으로 경찰 통제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 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 요청권 행사 등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는 이중조사의 관행이 사라지고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되는 지휘 절차도 사라져 사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나아가 검찰의 객관적 사후통제를 받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증언까지 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정착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된다.

이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나 조언 방식에 대한 제약을 대폭 완화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적 시대적 열망인 수사구조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인권이 중심이 되고, 권력기관의 민주화, 검·경간 상생,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김응선 경위<예산경찰서 수사과>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