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는 6월 1일부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자에게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