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포도·복숭아·키위' 14일까지 과원폐원 지원사업 접수

홍성군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과수재배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과원폐원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과원폐원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과, 배 등에 대한 과수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폐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원품목 고시일인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과원을 계속 소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전업 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지원한다.

폐원 지원사업의 품목별 지원단가는 시설포도가 10a당 1044만 4000원, 복숭아 331만 6000원, 키위 415만 9000원이며, 전업 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시설포도는 10a당 348만 1000원, 복숭아 110만 5000원, 키위 138만 6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폐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등의 과수원 중 방치과원, 병해충 발생과원, 재배기술 및 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등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과수원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과종별 지원단가를 보면 사과의 일반재배가 ㏊당 600만원, M26 등 왜성밀식 재배가 900만원이며, 배는 일반재배 600만원, 덕식재배 800만원, Y자재배(밀식) 900만원 등이다.

또 포도는 평덕재배(소식)가 800만원, 울타리재배 900만원이며, 단감, 감귤 등이 600만원이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5농가 0.8㏊(사업비 4200만원)의 과원 폐원사업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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