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달리 한파 근무지침 없어
방한용품 마련 등 개별적 대응
한랭질환 가능성 … 주의 필요해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밖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폭염과는 다르게 한파에는 휴식 시간 및 장소에 관한 별도의 근무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와 제567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폭염(33℃ 이상)에 대처하는 근로지침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파에 대응하는 별도의 근로지침이 없는 야외 근로자들은 방한 용품을 직접 마련하는 등 개별적인 대응으로 한파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도 한파에 따른 별도의 작업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작업이 계속됐다. 건설업체 직원 김모(52) 씨는 “추위에 대한 안전 지침이나 근무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에서는 핫팩 정도를 나눠주고 외투나 귀마개 같은 건 각자 알아서 준비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관리원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원 등도 겨울은 고난의 계절이다.

특히, 한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일하는 주차관리원은 복무 규정의 제한으로 가벼운 뜀뛰기 등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행동조차 할 수 없어 연일 추위와의 사투가 이어진다.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 배달원들도 겨울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날씨가 추울수록 주문량이 폭주하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의 오토바이 배달원 최모(38) 씨는 “날씨가 추우면 주문이 많아 더 바쁘게 일해야 하는데 춥다고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바쁘게 일하다 보면 추위도 적응이 돼서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처럼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직업군은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명숙 한솔가정의학과 원장은 “추위는 적응되는게 아니다”며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저체온증으로 가는 과정이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야외 작업을 하면서 땀으로 의복이나 신발이 젖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4일 저녁 전국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담당자들을 상대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에는 한랭질환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랭질환 예방 기본 수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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