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음식점·편의점·주유소 등 영세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여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 한 아파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40명에 달하는 경비원들이 고용불안 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고 노사가 상생하는 훈훈한 미담을 만들기도했다.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법정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중 9%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준은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에 그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이 되지 않는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예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경비나 청소업종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다. 사업주와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대전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4대보험 공단, 자치단체 주민센터, 보험대행 세무사 등이 수행기관을 맡고 있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는 물론 필요한 경우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90~40%까지 감경해 주고 건강보험료는 50%를 낮춰 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에는 카드수수료를 1.3%에서 0.8%로 낮춰 주고, 상가임대료 상한율도 9%에서 5%로 낮춰 주는 등 영세사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도 관내 5만개 대상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힘들게 생각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