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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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기존 조례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15~21명 규모로 구성하고 시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공무원 5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당연직위원을 폐지하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는 지난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 사업 심사 시 과다한 당연직위원 표결 참여 등의 사례처럼 중요 사안에 대해 시의 의도대로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원녹지 관련 중요 사업을 심의할 때 더욱 많은 전문가와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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