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을 모함했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여성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보건소에서 근무 중이던 2016년 11월 22일 오전 9시경 1층 사무실에서 동료 B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네가 점심 일찍 먹는다고 일렀지"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B 씨가 팀장에게 고자질한 것으로 오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성도 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판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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