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신문 광고를 낸 사업주 측에 회사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게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 22일 신문 1면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명의로 ‘골프존 사업자들이 미친 갑질에 도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개제했다.

또 ‘골프존이 매년 추가로 1억~3억원 이상 씩 추가로 착취하고 있다’거나 ‘골프존은 착취경제의 표본’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로 며칠 뒤인 3월 29일에도 신문 1면에 ‘사기성 다단계 판매와 노동력 착취 등 5400여 점주들의 한숨과 피눈물 나는 원통한 사연이 있다’, ‘골프존에게 점주는 상생 파트너가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노예였다. 오로지 자신의 배만 불리는 착취경영을 하고있다’며 공동성명서도 게재했다.

법원에서 A 씨 측은 “골프존의 부당 행위를 비판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광고를 게재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 판사는 “일방적인 신문광고로 피해회사는 자신의 입장 설명이나 반박할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회사와 대화를 나누려 신문광고를 게재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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