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폭행도

법원이 야간에 군 경계초소를 이탈해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명령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3) 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군 형법(무단이탈, 명령위반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16년 1월 입대했으며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지난해 4월 15일 오전 0시51분경 육군본부 천왕봉 소초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부사관을 따라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초소를 이탈했다.

이들은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17분경 복귀하는 등 2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전 6시30분경 체력단련실에서 후임병들을 모아 이야기를 하던 중 B 일병을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모두 2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대범하게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명령위반 및 무단이탈은 직속상관과 공모한 범행으로 군대 상하 관계에 비춰 볼 때 사실상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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