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초과 일쑤… 3년간 안고쳐
반환시기 경과 보관금도 ‘다수’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가 업무추진비로 집행되는 경조사비를 규정을 초과해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도 감사에서 경조사비 부당집행을 지적 받고도 관행대로 해오면서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대전시감사관실은 2017년도 대전TP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모두 22건(본 처분 10건, 현지처분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명, 훈계 7명, 주의 2명 등이다. 먼저 대전TP는 업무추진비로 2014년 2970만원, 2015년 2321만 8000원, 2016년 2782만 5000원, 2017년 2035만 3000원을 집행했다.

이 중 업무추진비로 집행되는 경조사비를 관리 규정을 벗어나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경조사비는 소속기관의 상근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지자체 의원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결혼 및 사망 시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또 경조사비 대신 화환을 택일해 보낼 수 있으나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TP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내부 임원이나 직원에게 화환(10만원)과 경조금(5만원)을 함께 집행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조화나 화환, 화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2014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지적받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감사기능을 무력화 시켰다.

이밖에 대전TP는 2011년부터 보관 중인 지체상금, 충청권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간접비 등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2012년 과다 지출한 기관 건강보험료 정산분 2393만원을 감사일까지 방치했다. 또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중인 4억 1637만원 중 반환시기를 경과한 보관금이 5951만원으로, 반환기일이 5년을 경과한 것도 3324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반환시기를 경과한 보관금을 세입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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