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마구잡이 신고 폐해 극심

식품 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제'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보상금만을 노리며 '일단 신고하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신고가 늘면서 이를 확인을 해야만 하는 보건소 등 관계당국의 행정력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 영문도 모른 채 '작은 꼬투리'가 잡혀 신고를 당한 식품취급업자 등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논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2001년 88건의 신고가 접수돼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중 80건에 대해서는 업주측의 위반사항이 입증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작년부터 미등록 자판기 등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법 영업행위로 신고하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속도로 늘었다.

작년도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모두 198건으로 전년도의 두배가 넘은 데 이어 금년에는 현재까지 25건이나 신고됐다.

그러나 대폭 늘어난 신고만큼 실제 위반행위로 입증돼 보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2001년 90%를 기록했던 보상금 지급률이 작년에는 26%에 불과했고 공주 보건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지난해 전체 신고의 28%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됐다.

부정 불량식품 제조·가공·판매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며 신고된 건수 중 상당수는 실제 위반행위가 아닌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마구잡이식의 신고였던 것.

이에 따라 일단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신고자와 도내 타 시·군에 사실 여부를 통보해야만 하는 보건소 등 관계당국에서는 폭주하는 업무로 골치를 썩고 있다.

최근에는 자판기나 대형마트, 일반 소매점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져 있는 문구가 허위 과대광고라며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고꾼들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을 제한하고 액수를 낮춰도 이들 전문 신고꾼들의 신고 접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산적한 다른 업무를 뒤로 한 채 신고된 자판기가 등록됐는지 점검표는 부착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러 다녀야 한다" 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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