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소속 충북 제천세무서는 최근 제천지역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세정 지원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책으로는 스포츠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국세 자진 신고 및 고지된 국세 납부 기한을 납세 담보 없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을 시에도 압류 부동산 매각을 비롯한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게 제천세무서의 설명이다.

또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세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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