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 하루 140명까지 … 본격 관광은 내달 30일부터

문화재청은 천연보호구역인 독도 동도 2만 531평(6만 7872㎡)에 대한 공개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서도는 계속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문화재청은 23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독도관리기준(안)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독도 입도인원을 현 1일 70명에서 140명으로 2배 늘리고 입도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을 울릉군 조례 등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도관리기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신고만 하면 일반인의 독도 입도가 가능하나 최소한의 안전 및 관광 편의시설, 천연보호구역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해 관광은 내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조경 전문가와 협의, 탐방로, 등대, 알루미늄 난간, 시멘트 계단, 경비초소 등 아름다운 독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독도의 제반시설을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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