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WTO 위배" 의회 "원안 통과"… 내달로 심의 유보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충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급식조례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입장차가 워낙 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등 도민 2만 4610명은 지난해 11월 5일 '우리 농산물 사용','무상급식 확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우리 농산물'만 사용할 경우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충북도가 중앙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주민발의대로 원안 통과할 뜻임을 시사하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조례안 제정이 가져올 파장 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당초 지난 15일 개회한 제23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키로 했던 방침에서 내달로 심의를 유보했다.

도의회는 특히 오는 22일부터 충북지역 유치원 및 일선 학교 급식 현황 등을 파악한 뒤,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어서 급식 관련 업계 및 주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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