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과징금 과다부과 … 일부 폐업 절차

충북도가 불법 하도급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해 일부 업체들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받는 등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계 도 고위간부가 도지사에게 왜곡된 정보를 보고한 뒤 과징금 부과액이 결정됐다는 '뒷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행정기관이 업계 죽이기에 앞장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해 10월 태풍 '루사' 복구공사에 참여한 도내 13개 일반건설업체를 불법 하도급 혐의로 입건한 뒤 충북도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이들 업체에게 많게는 1억원에서 적게는 2500만~28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는 당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법령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뒤 시정을 완료한 업체 등의 감경사유 3개 항목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액을 당초보다 50% 감경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과징금 감경액을 표창경력이나 봉사활동, 지역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고 70%까지 확대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충북도는 이를 외면하고 법령만을 앞세워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괴산군 사리면의 S건설과 진천군의 K건설은 각각 부담스러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여기에다 앞으로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박탈당해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욱이 업계는 도 고위간부가 이원종 지사에게 "과징금을 50%만 감경해 줘도 해당 업체들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뒤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혐의에 대한 잘못은 시인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은 업체 존립기반을 흔드는 행위다"며 "더욱이 도청 고위간부가 지사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두고 지역업체들이 발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로 가급적 감경사유 3가지 항목 모두를 적용해 범위 내 최대액을 감경한 것"이라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규정을 넘어선 감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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