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역은 특히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돼 있어 평소 상습 교통혼잡에 의한 시민 불편으로 민원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단속반은 이날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31개 중 17개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나머지 14개에 대해선 강제 수거 조치하는 한편 도로 적치물 75개를 수거 정비했다.
백두흠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간대 수시 단속으로 에어라이트와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