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공사회적경제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충북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설명, 소개, 판매 및 구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공구매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에는 인증사회적기업 5개소,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와 함께 총 9개의 사회적기업과 6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