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7일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납품, 승진 및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감사원 감사 등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뢰한 전직 감사관(3급),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현 6급 검찰수사관), 전직 기자 출신 형사알선 브로커도 각각 구속 기소하고, 인사 채용 비리 가담자 5명 및 뇌물공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개인이 공공기관을 사실상 사유화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업무 전 영역에 걸친 수뢰 사건"이라며 "주범들을 구속 수사해 비리를 엄단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에 대해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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