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행위가 빈발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경·귀향버스를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대합실 등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과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단속과 함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의 모임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관위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