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중소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후인 오후 4시를 넘어 신청하면 다음 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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