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잘 알지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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