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3일부터 수출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 출시해 운영한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과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등 보험상품 4종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출시한 다년도(2년) 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을 갱신할 때보다 평균 15.6%나 저렴하며, 일시납 대신 2년간 분납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해 보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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