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내년 선거 앞두고 상시 실태파악

충북도내 12개 시·군이 인쇄물이나 케이블TV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 또는 방영하고 있는 시·군정 홍보물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충북도 선관위는 일선 시·군이 배부·방영하는 홍보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15개월여 앞두고, 일선 기초단체가 단체장의 업적 홍보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특히 시·군 홍보물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및 실적, 활동상황 등을 분기별로 '1종(種) 1회(回)'만 방영하거나 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기초단체가 방영 횟수나 배부 횟수를 어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시·군에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만 보면 도로 및 교량 완공, 공공건물 신축 등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모두 법에 저촉되는 셈"이라며 '지나친 법령의 확대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시·군정 홍보물은 지역 소식과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 분기별로 1회 방영하거나 1회 인쇄물로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단체장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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