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상습수해지 8곳 개선공사 발주

충북도가 수해상습지 8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미 특허등록된 건설자재를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관급자재로 포함해 설계했다가 특허료 분쟁이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관급철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급으로 전환시킨 시공업체에 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2003년 말 수해상습지 8곳의 개선사업(총 공사비 409억원)을 발주한 뒤 1년 뒤인 지난해 말 당초 매트리스게비온(2002년 11월 특허등록)을 환경블록 및 철판망 돌망태로 설계변경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409억원인 총 공사비를 그대로 두고 8개 시공업체별 공사비를 들쭉날쭉하게 '증감'시켜 삭감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온데다 특허분쟁에 따른 시공비의 5% 정도인 특허료까지 건설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특허분쟁을 고려해 설계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가 일이 터지자 사실상 강요를 통해 받아낸 '시공업체 동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직적으로 부실설계를 은폐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특허분쟁이 심화되자 도는 지난해 6월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국 회계과 등의 협의를 거쳐 특허문제를 안고 있는 매트리스게비온을 다른 자재로 대체하며 설계변경을 해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폭설로 철근값이 폭등하면서 관급철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급철근으로 전환시킨뒤 8개 시공업체에 차액조차 보전해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행태는 같은 사안을 놓고 도내 일선 시·군들이 일정액의 차액을 보전해 준 것과 비교되며 정부의 '차액 보전' 지침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기관 지시 위반에 따른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는 "이렇듯 관급공사에서 특허료 및 사급철근 사용에 따른 차액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일 등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발주처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는 게 현실이다"고 성토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허분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가 이뤄진데다 매트리스게비온 공법에 하자가 발생해 시공업체 동의하에 설계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국가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사급철근을 사용한 현장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약 4개월 뒤에 관급철근을 지급해 시공업체에 일부 손해가 발생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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