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상습수해지 8곳 개선공사 발주
또 관급철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급으로 전환시킨 시공업체에 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2003년 말 수해상습지 8곳의 개선사업(총 공사비 409억원)을 발주한 뒤 1년 뒤인 지난해 말 당초 매트리스게비온(2002년 11월 특허등록)을 환경블록 및 철판망 돌망태로 설계변경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409억원인 총 공사비를 그대로 두고 8개 시공업체별 공사비를 들쭉날쭉하게 '증감'시켜 삭감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온데다 특허분쟁에 따른 시공비의 5% 정도인 특허료까지 건설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특허분쟁을 고려해 설계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가 일이 터지자 사실상 강요를 통해 받아낸 '시공업체 동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직적으로 부실설계를 은폐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특허분쟁이 심화되자 도는 지난해 6월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국 회계과 등의 협의를 거쳐 특허문제를 안고 있는 매트리스게비온을 다른 자재로 대체하며 설계변경을 해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폭설로 철근값이 폭등하면서 관급철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급철근으로 전환시킨뒤 8개 시공업체에 차액조차 보전해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행태는 같은 사안을 놓고 도내 일선 시·군들이 일정액의 차액을 보전해 준 것과 비교되며 정부의 '차액 보전' 지침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기관 지시 위반에 따른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는 "이렇듯 관급공사에서 특허료 및 사급철근 사용에 따른 차액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일 등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발주처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는 게 현실이다"고 성토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허분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가 이뤄진데다 매트리스게비온 공법에 하자가 발생해 시공업체 동의하에 설계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국가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사급철근을 사용한 현장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약 4개월 뒤에 관급철근을 지급해 시공업체에 일부 손해가 발생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